최 변호사, 기자로 활동하며 쯔양 측에 불리한 기사 작성A언론사, 쯔양 측 소송 취하시키고 언론 컨설팅 강요 의혹"쯔양 유튜브 출연시키고 콘텐츠 만들어 수익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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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매체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쯔양이 한 식당을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식당 측 법률대리를 맡은 최 변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A언론사를 활용해 쯔양 측에 불리한 기사들을 작성했다.A언론사는 이후에도 수차례 쯔양 측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고 쯔양 측은 최 변호사와 A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쯔양 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항소하지 않아 2021년 10월 2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따로 진행 중이던 퍼블리시티권 소송 또한 같은 달 22일 소가 취하됐다.이 과정에서 A언론사는 쯔양 측에 연 300만 원 상당의 언론 홍보 컨설팅 '맞춤형 리포트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서비스는 A언론사의 당시 편집장이 주관한 것으로 주례 간부 회의에서 쯔양 관련 사건이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언론사 경영진은 "쯔양이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광고 협찬과 매출을 증대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이모씨는 같은 해 11월 30일 A언론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30만 원을 지급하고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실제로 제공된 리포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영진이 기자들의 보고를 받아 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논의를 공공연하게 했었다"며 "제도권 언론사가 변호사 겸 기자인 인물을 내세워 영업을 시작한 것이 쯔양 협박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또 "맞춤형 리포트 가입에 이어 '쯔양을 자사 유튜브에 출연시키자', '쯔양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내자'는 등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왔다"고 했다.한편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달 최 변호사를 강요와 협박,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최 변호사가 쯔양 측과의 소송 과정에서 쯔양과 이씨의 혼전 동거 사실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입수한 뒤 유튜버 구제역(32·이준희)과 공모해 해당 내용을 암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쯔양 측을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 최 변호사가 A언론사 기자로서 직위를 남용해 '쯔양 측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하며 150만 원 상당의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본보는 A언론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