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 기자로 활동하며 쯔양 측에 불리한 기사 작성A언론사, 쯔양 측 소송 취하시키고 언론 컨설팅 강요 의혹"쯔양 유튜브 출연시키고 콘텐츠 만들어 수익 내자"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데일리 DB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데일리 DB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매체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쯔양이 한 식당을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식당 측 법률대리를 맡은 최 변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A언론사를 활용해 쯔양 측에 불리한 기사들을 작성했다.

    A언론사는 이후에도 수차례 쯔양 측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고 쯔양 측은 최 변호사와 A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쯔양 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항소하지 않아 2021년 10월 2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따로 진행 중이던 퍼블리시티권 소송 또한 같은 달 22일 소가 취하됐다.

    이 과정에서 A언론사는 쯔양 측에 연 300만 원 상당의 언론 홍보 컨설팅 '맞춤형 리포트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서비스는 A언론사의 당시 편집장이 주관한 것으로 주례 간부 회의에서 쯔양 관련 사건이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언론사 경영진은 "쯔양이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광고 협찬과 매출을 증대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이모씨는 같은 해 11월 30일 A언론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30만 원을 지급하고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실제로 제공된 리포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영진이 기자들의 보고를 받아 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논의를 공공연하게 했었다"며 "제도권 언론사가 변호사 겸 기자인 인물을 내세워 영업을 시작한 것이 쯔양 협박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맞춤형 리포트 가입에 이어 '쯔양을 자사 유튜브에 출연시키자', '쯔양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내자'는 등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왔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달 최 변호사를 강요와 협박,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쯔양 측과의 소송 과정에서 쯔양과 이씨의 혼전 동거 사실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입수한 뒤 유튜버 구제역(32·이준희)과 공모해 해당 내용을 암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쯔양 측을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최 변호사가 A언론사 기자로서 직위를 남용해 '쯔양 측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하며 150만 원 상당의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본보는 A언론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