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1일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참석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간첩법 당론 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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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국'으로 명시된 형법 제98조를 '외국'으로 수정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간첩법에 있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밝혔다.한 대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형법 98조에 있는 조항 중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주요 간첩사건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한다. 이런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이전부터 간첩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한 대표는 지난 3월 비상대책위원장 당시에도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 등 타국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형법 제98조 1항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형법 제98조는 1953년 제정됐는데 조항에 포함된 '적국'의 범위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이날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에서는 법조·학계 등 각 전문가들이 모여 간첩법 개정과 더불어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발제자로 나선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첩의 개념 또한 법에서 정의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 성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웅희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도 "간첩행위의 구체화와 관련해 판례상 인정된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에 추가해 '국가기밀을 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