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 농지 960평 직접 농사 지은 사실 없어"직접 농사 짓는 경우 아니면 농지소유 금지
  • ▲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와 그의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공지에서 김 후보 부부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여주, 강원도 강릉 및 주문진의 3필지 총 960평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산 공개 내역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확인 결과 김 후보 부부가 보유한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지법상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셀 수 없는 막말에 농지법 위반의 자격 미달의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경율 선대위 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는 강릉, 여주, 상속 받은 토지도 합하면 천안도 있다"며 "이건(이 토지를 다 직접 경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상 참작 여지도 없고 논리적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