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노숙인 대상 임시주거지원사업… 월 34만원 지원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 생활용품 제공재노숙 비율 1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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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시설 입소 후 다시 거리로 나오기를 반복하던 노숙인들에게 임시주거비용(월세)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가 아닌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거리노숙인 636명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은 총 39개소로, 생활 중인 노숙인은 2300여 명(2023년 기준)에 달한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월세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4만1000원(2024년 기준)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지난해 지원 규모는 636명, 1453개월(1인 평균 2.28개월)이었다. 월세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시 주거지 운영기관에 서울시가 직접 납부한다.서울시는 이 외에도 전담 관리자를 연결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 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주민등록 복원(89건), 병원 무료진료 연계(226건), 생활용품 지원(385건), 장애인 등록(4건), 신용회복(13건) 등을 도왔다.자립 발판도 제공했다. 먼저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267명에게는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선정 지원 등으로 현 임시 주거지보다 상향된 곳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21명으로 나타났다.여성 노숙인은 남성보다 많은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여성 노숙인이 거리에서 생활할 경우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과 여성 입실 가능 임시 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 대비 최대 20%가량 높은 것을 고려해 차등지급한다고 설명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나 폭염에도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