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임위 회부 후 당적 옮기면 안건조정위원 선임 불가검수완박법 위장탈당 민형배 겨냥… 꼼수탈당 원천방지법유상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 구현"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종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당적을 옮긴 상임위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사례와 같은 '위장탈당'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與, 안건조정위 무력화 막는 꼼수탈당 방지법 발의 예정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요건(의원 10명 이상 찬성)이 충족되면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 심사 대상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탈당·입당 등 당적을 옮긴 의원은 해당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유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숙의를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최초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당시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까지 선임하며 안건조정제도를 형행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대립할 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고, 현행법상 최장 90일까지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지난해 검수완박 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에 반대 견해를 표명하자 법사위 소속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4월20일 탈당했고, 이후 비다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 결국, 민주당 출신 4인, 국민의힘 2인 구도로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다.

    이견 안건 상임위 회부 이후 당적 바꾸면 안건조정위 참여 불가

    안건조정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르면,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당적을 옮긴 상임위원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 민 의원과 같은 사례가 방지되는 것이다. 다만 의석 수에 밀려 법안 통과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3일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가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로 판결하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런 위장탈당, 꼼수탈당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해 법으로써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인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것이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