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기자회견서 국힘 민원 접수 현황 공개"동의 없이 민원인 공개… 민원처리법 위반 명백"
  •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민원처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지난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연주 위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원이 1369건'이라고 밝혔다"며 "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위원장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방심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정당이 제기한 민원은 딱 한 건이 전부였는데, 최근 3년간 폭증해 2022년 1687건에 이르렀다"며 정당 민원이 치솟고 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날 방심위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1369건, 더불어민주당이 318건의 민원을 낸 기록이 담긴 '연도별 정당 민원 접수 현황'을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정 위원장은 '정치 심의' 관련 기자 질의에 대해 '방심위원 추천의 구조적 문제와 최근 폭증하는 정당 민원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 횟수를 적나라하게 밝혔다"며 "정 위원장이 그동안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고를 집대성해줬다"고 비꼬았다.

    미디어특위는 "그의 말대로 작년에 제기한 민원이 1369건이라면, 휴일 없이 하루에 3.75건을 제기한 셈"이라며 "실무진에 따르면 지금도 편파방송이 극심해서 민원 사항을 적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오히려 각계에서 쏟아지는 제보를 선별하는 게 힘들다는 전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인 이름을 절대 외부에 밝히지 않는데,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고 지적한 미디어특위는 "이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방심위원장이 민원을 토대로 수행해야 하는 '단 하나의 직무'는 '심의'"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민원 횟수를 집계, '정치 심의'의 원인으로 탓을 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마저 있는 만큼 정 위원장은 위법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