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심위 공식홈페이지에 직접 사과문 올려"방심위 직원이 음란물 게시… 있어선 안 될 일""조사 및 감사 단호히 진행… 무관용 원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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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 위원장은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 내부 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고,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정 위원장은 "오늘은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본지는 "방심위 정책연구센터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3급 직원 A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음담패설 및 다수의 음란물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방심위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13일 오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일반 음란물뿐만 아니라 여성 직원을 겨냥한 '성적 발언'도 카카오스토리에 올려 내부에 피해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방심위가 이날 오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