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승호 전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檢 송치'부당해고' 후 복직한 기자에 '수당 고의 체불' 혐의
  • ▲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2017년 말 MBC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안긴 행위(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복직한 기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15일 "최승호 MBC 전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담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5월 법원의 부당 해고 판결로 복직한 A기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8일치의 연차수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에 따르면 A기자는 과거 보도했던 리포트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해고됐으나,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고'로 인정돼 2019년 5월 복직했다.

    A기자는 복직 후 해고 기간(1년) 받지 못 했던 임금 등을 정산받았는데, 해고 기간 미처 사용하지 못한 '8일치 연차수당'은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고 2022년 8월 인사부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부는 "해고 기간 근로 의무가 면제됐으므로 돌려줄 수당은 없다"며 A기자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A기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함께 수당을 체불한 최 전 사장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청은 6개월여의 조사 끝에 '부당해고 기간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 전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MBC노조는 "'MBC가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미처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체불한 것은 위법하다'는 노동청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MBC노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⑦항은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A기자의 경우 부당 해고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석했다.

    "최 전 사장뿐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거절한 박성제 현 사장과 인사팀도 '임금 체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부당해고가 '근로의무 면제'라는 논리는 부당 해고자의 해괴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최 전 사장이 A기자 한 명의 임금 체불만으로도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면, 특별근로감독 결과 밝혀진 훨씬 더 큰 규모의 연차수당 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사장은 보다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10~12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13일 당시 최승호 사장과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이 이끌었던 조직개편과 △'2017년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 인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노조 업무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지난해 말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MBC가 10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도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는 한편, 7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건에 대해서는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