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적 요소 매우 많다"… 본회의 통과하면 거부권 시사재의결 땐 '과반 출석, 2/3 찬성' 필요… 전원 출석땐 부결 가능성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처리하자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제가 매우 많은 법률"이라며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헌적인 법안이 그냥 그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혀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대폭 증가한다.

    노란봉투법 처리가 가시화할 경우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적 요소들을 윤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주무부처와 비서관실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권이 다수인 상황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되돌아간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 상황에서 민주당(169석)·정의당(6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노란봉투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