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같은데 생년월일 다르거나… 생년월일·주소 같은데 이름 다른 '이재명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거부해 '쌍방울 김성태' 확인 못해… 법적 근거 미비해 처벌도 어려워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할 필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 국회 본회의장.ⓒ정상윤 기자
    ▲ 국회 본회의장.ⓒ정상윤 기자
    정치인에게 고액을 후원할 때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표기하는 사례가 발견돼도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여권에서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고액 후원자 인적사항 제출" 與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연간 300만원 초과 고액 후원자가 정치인 등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하게 하고, 후원회는 그 인적사항이 제출되지 않으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후원자가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금액을 고액 후원금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내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열람기간 동안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비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해 이를 사용한 자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등의 처벌 규정만 명시돼 있다.

    후원자가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후원자가 공개 거부할 경우 처벌 근거 미비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현행 규정은 후원자에 대해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의무와 그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정치자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안에 더해 고액 후원자가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인적사항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받은 자,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모두 처벌받아 정치자금법이 한층 촘촘해진다.

    김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원금 회계장부와 관련,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의 고액 후원자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생년월일과 주소가 동일한 인물이 3명이 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이름이 '김성태'지만 1965년 3월20일 생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1968년생)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랐다.

    그러나 같은 고액 후원자인 가모 씨, 정모 씨와 같은 생년월일에 주소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로 '김성태'와 동일하게 표기됐다.

    뉴데일리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씨와 또 다른 후원자 정모 씨가 후원 당시 '이재명후원회'에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와 정씨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후원자 가씨의 것으로 기입됐다.

    김씨와 정씨는 각각 1000만원을, 가씨는 60만원씩 총 15번에 걸쳐 900만원을 후원했다. 이 외에도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김세호 쌍방울 대표이사, 쌍방울그룹의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의 한성구 대표,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의 사외이사인 이대성 DS부동산컨설팅 대표가 각각 1000만원씩 후원했다.

    與 김희곤 "고액 후원자 신원 공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은 그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전화를 바꿔 줬다"고 인정했다. 

    '이재명후원회' 고액 후원자인 '김성태'가 김 전 회장인지 확인하려 해도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했고, 처벌할 법적 근거도 미비해 미궁 속으로 빠진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회계 처리 방식과 부족한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고액 후원자 신원 공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근거가 미비해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자금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적 논란이 야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