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대행체제로 공백 최소화"…'실세 차관설' 선 그어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상민 장관 직무 정지… 재판 중 새 장관 임명 못해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인 문제를 찾을 수 없자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에 대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떤 잣대로 정치적 책임 운운하며 탄핵을 강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결국 발목 잡기를 보여주며 힘자랑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 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고 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이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재적 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는 이 장관의 경우가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장관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직무대행 체제를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는 선을 긋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한 차관 체제에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로 차관을 교체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한 차관에게 힘을 실어 주고 정부 추진 정책에 빈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차관 교체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