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이익 확보' 원안이→ '1822억만 배당한다'로 변경돼유동규 진술… 결국 성남도개공이 1822억, 민간업자 화천대유는 4040억 가져가'확정이익 제공' 계획서, 사업자 공모 4개월 전에 만들어… 금융기관과 자금 협의"정영학→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승인" 진술… 검찰 "배임" 물증 확보 주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시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에서는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 추진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확정이익 배분 방식, 이재명 승인 뒤 공모 지침 반영"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0월28일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이라고 적힌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사업으로 정해진 액수의 이익만 가져가고,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민간에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성남도개공이 사업자 공모를 하기 4개월 전이었지만 정 회계사는 미리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 방식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 보고할 당시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재임 중이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기획본부장이었다.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제안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성남도개공은 2015년 2월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 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 원을 가져갔다.

    검찰, 이재명 배임 혐의 집중수사… 물증 확보 주력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공사의 투자심의위나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당시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1월26일 내부 투자심의위를 거쳐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 추진안을 의결했다. 성남도개공이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50%의 지분을 출자하는 만큼 사업수익도 전체의 50% 수준으로 배당 받는 안이었다. 같은 해 2월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 전 성남도개공 사장은 "투자심의위, 공사 이사회, 시의회에서 모두 50%를 배당 받는 안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그런데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이를 무시하고 이 대표의 결재를 거쳐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만든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전에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공사에 배당하는 안을 결정해 놓고 시의회와 투자심의위 등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동아일보에 "확정이익 방식을 시의회 등에 보고했을 경우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등에 제출된 안과 다른 확정이익 방식을 사전에 승인하고 결재한 문서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