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은평구 지나던 버스 안에서 '성추행' 혐의경찰이 한 달간 'CCTV' '차량블랙박스' 조사해 특정檢,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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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MBC 전 기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현금을 내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범인의 행방을 쫓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은 한 달 동안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한 끝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지난달 17일 A씨를 구속한 경찰은 나흘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이튿날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A씨는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가 관련 사실을 함구하면서 MBC는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갑자기 A씨가 대기발령을 받아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며 "이후 A씨가 낸 사표를 사측이 지난 4일 수리하면서 A씨가 성추행 혐의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사내에 퍼졌다"고 전했다.
A씨는 2013년 경력직으로 MBC에 입사한 차장급 기자로 알려졌다.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A씨의 첫 번째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사진 제공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