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가 원칙이듯 세금감시 역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굳이 '몸값 높은 진행자' 쓰겠다면 '공영방송 지위' 포기해야
  • ▲ 방송인 김어준. ⓒ뉴데일리
    ▲ 방송인 김어준. ⓒ뉴데일리
    서울시가 2월 중순에 TBS 교통방송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자 일부 친여 매체들이 김어준 감싸기에 나섰다. 많은 언론이 서울시가 김어준의 고액 출연료도 감사대상에 포함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씨 출연료 적정성 여부는 감사 범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이번 감사는 TBS가 2020년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감사로, 서울시가 출연기관을 상대로 3년마다 예산과 인사, 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살피는 행정감사라는 것, 따라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편성 등에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감사에서 그것까지 들여다본다면 방송법 위배라는 것이다.

    또 진행자 출연료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는 것도 통상적인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2019년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TBS 출연료 과지급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도 김어준의 출연료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전 감사에도 김어준의 출연료는 건드리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그 주장은 과연 타당한 이야기일까. 우선 친문 세력 입장에선 여론을 선동하고 이슈를 확산하는 대장 스피커 역할을 하는 김어준은 반드시 챙겨줘야 할 ‘우리 사람’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자기사람 챙기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제 논에 물대듯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땡겨’ 받도록 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보인다. 자기 정치세력을 지원하는 스피커들에게 최상은 이미 장악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공영방송에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부당한 세금엔 맞서 전쟁까지 일으킨 미국 자유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하듯 역으로 세금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든 국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공영방송 진행자의 출연료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대체 그런 엉터리 원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서울시민 혈세 감시는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


    공영방송 진행자의 상식 밖 과도한 출연료 지급은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친여 세력이 세금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때마다 내놓은 논리라는 건 방송 프로그램 기획과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들먹이는 일 따위인데, 헌법이 국민에게 국민 된 도리로 세금 납부를 신성한 의무로 규정해놓았듯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집행기관(국가, 지자체 등)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낭비없이 집행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세금납부가 헌법상 원칙이듯 세금감시 역시 헌법상 원칙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하위 법률인 방송법 운운으로 혈세에 대한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예정된 서울시 정기감사에서 김어준 출연료가 다시 논란이 될 것 같으니 TBS 측은 “이전 종합감사에서 <뉴스공장> 관련 출연료 지급에 대해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통 사회료라고 하는 MC 출연료의 경우 제작진에서 상의하고 편성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출연료는 출연자의 기여도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 규정에 위반된 사항도 없었다”는 말로 슬쩍 넘어갈 태세를 보였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출연료는 헌법을 뛰어넘는 언터처블의 성역이 아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곳이라면 당연히 감시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지적받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를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인기 있는 진행자라도 세금으로 받는 출연료인 만큼 적정성 여부는 반드시 고려돼야 하고, TBS 제작진과 편성위원회는 시민혈세라는 헌법적 대원칙에 입각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출연료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맞는 것이다. 교통방송 설립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지 특정 진행자만 고집하면서 그의 몸값이 높아 고액출연료를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우선될 수 없다는 얘기다.

    특정 진행자의 몸값이 지나치게 높다면 당연히 갈아치울 수 있다. 상업방송도 아닌 공영방송인 TBS이기 때문이다. 다른 상업방송과 경쟁하기 위해 인기 있는 진행자를 써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공영방송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그렇다면 재정독립부터 해야 한다. 서울시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을 생각을 해선 안 된다. 결론을 맺자. 친여 매체들의 김어준 감싸기는 어불성설이다. 그의 고액출연료 적정성 여부는 당연히 이번 서울시 TBS 감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