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재판', '수사', '형 집행'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 모두 현 정부에 상처받은 분들의 사건을 맡고 있다그렇다면 필자가 맡은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 변호 등을 문제삼았단 말인가
  • ▲ 김기윤 변호사
    ▲ 김기윤 변호사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SK텔레콤, KT이동전화, LGU+이동전화)으로부터 휴대폰 이용자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사용시작일 등)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우선 어떤 절차로 통신자료를 파악하는지를 알아본다. 

    첫 번째로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2줄만 요청사유를 적어서 통신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다.

    아래 사진은 현재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SK텔레콤, KT이동전화, LGU+이동전화)에게 보내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이다. 우측 상단에 「제 2021-■호」은 요청서의 공문서번호입니다. 통신자료요청서의 수신자를 확인해 보면, 「SK텔레콤, KT이동전화, LGU+이동전화」라고 되어 있는데 통신자료요청서를 위 통신사들에게 보내는 점을 알 수 있다. 
  • ▲ 현 경찰서에서 통신사로 보내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문
    ▲ 현 경찰서에서 통신사로 보내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중 요청사유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위 접수번호(2021-■)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결국 통신자료를 요청사유가 단 2줄로써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재할 뿐이다. 

    둘째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받은 통신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자료를 제공해 준다.
  • ▲ KT 통신사에서 경찰서로 보내는 통신자료 회신서
    ▲ KT 통신사에서 경찰서로 보내는 통신자료 회신서
    KT 통신자료 회신서를 보면, 고객명,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서비스번호(전화번호), 주소,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비고로 해서 회신을 준다. 결국 경찰서가 통신사에게 단지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문서를 보냈을 뿐인데,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제공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신사가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더라도, 별도로 통지해 주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나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휴대폰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내역신청을 해야 한다.

    휴대폰 이용자가 공수처, 검찰, 경찰 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려면 고객센터에서 통신자료제공내역신청을 해야 한다. 이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통신자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글을 쓰는 김기윤 변호사에 대하여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다. 특히 인천지방검찰청은 2021. 11. 8.경 공문서번호 2021-6207로 김기윤 변호사의 통신자료내역요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같은 공문서 번호로 정용진 부회장도 같이 통신자료내역요청을 하였다.
  • ▲ 김기윤 변호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 김기윤 변호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어떤 사유로 통신자료가 제공당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해도 거부당한다.

    이렇게 통신자료를 제공당한 이용자는 공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대부분 거부당한다. 아래 사진은 기자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을 당하자 어떤 사유로 통신자료가 제공을 당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남부경찰청에 정보공개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보낸 이메일이다.  
  • ▲ 통신자료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없다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보낸 이메일
    ▲ 통신자료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없다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보낸 이메일
    결국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를 단 2줄로 요청하고 있으며, 통신사는 아무런 조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휴대폰 이용자에게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휴대폰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통신자료내역신청을 해야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수사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인지?를 요청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해 주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변호사 김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