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찬성 65명 표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1년 전 폐지 결정은 대법 집행정지 효력 멈춘 상황대법 심리 중 동일 안건 의결에 '초법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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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뉴데일리DB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한 번 폐지하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추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시의회는 지난해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조례 효력은 중단된 상태다.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년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초법적 형태로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 ▲ 서울시의회가 16일 진행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 결과 ⓒ시의회 영상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해당 안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2023년 2월 발의됐으나 수리 절차를 둘러싼 소송으로 장기간 표류해 왔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주민 청구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수리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숙고 끝에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까지 함께 고려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학생·교사·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학생 인권 보호 노력을 멈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광진1)이 16일 학생인권조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시의회 영상
그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전병주 의원(광진1)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는 두발·복장 강제와 공개적 모욕, 성적·성별·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이 일상적이었다"며 "이번 폐지는 국제 기준에서 한국 교육을 뒤로 돌리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박유진 의원(은평3)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선언"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동작4)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시대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한 조항들이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을 제약하고 책임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면서 학교 공동체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표결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됐지만 효력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조례 폐지에 반대해 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경우 시의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 앞서 진행된 폐지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의결 역시 추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례 폐지의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 등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권이 위축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결과적으로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을 두고는 일부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이 다수당인 현 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