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화천대에 유리한 조항, 이재명 방침 따랐다… 고수익은 고위험 감수한 결과"피고인 중 정영학만 유일하게 "공소사실 다 인정"…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피고인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성남시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유동규·남욱·정민용 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만배 "이재명 방침 따랐다… 화천대유는 고위험 감수한 투자 결과"

    이날 정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PT를 진행해 '당시 성남시 방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으며,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본다. 검찰은 해당 공모지침서에 담긴 ’7가지 독소조항‘ 덕분에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김씨는 이와 관련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용 "대장동사업은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

    김씨 측 변호인은 또 검찰이 지적한 7가지 독소조항이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모지침서가 작성되기 직전 화천대유를 설립해 사전에 지침서 내용을 숙지해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민관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언론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너무 커지자 정산비율에 대해 동업자 간 이견이 생겨 그 과정에서 생긴 과장적 언사로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안은 저에게 있어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영학 "공소사실 실질적으로 다 인정…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들 가운데 정 회계사는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며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