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등 화천대유에 40억 받기로 한 혐의혐의 인정 묻자 "죄송"…지난해엔 "소설을 쓰시네" 불쾌감 드러내
  •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18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여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남부경찰청 소환조사 당시 의혹에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소설을 쓰시네 정말"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