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열어 北 찬양한 혐의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헌재 "북한 체제 옹호하는 것이라 볼수 없어" 6년만에 뒤집어
  • ▲ 재미교포 신은미씨. ⓒ뉴데일리DB
    ▲ 재미교포 신은미씨. ⓒ뉴데일리DB
    '종북(從北) 콘서트'를 열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신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신씨는 2014년 11~12월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씨와 함께 강연을 열고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고 말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5년 1월 황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헌재는 "신씨가 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연재한 글과 저술한 책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 책은 2013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미 일반에 배포·판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씨와 황씨가 나눈 일화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기 보단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주체사상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