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입주 기한 3년인데…'바음협' 서울시 '플랫폼창동61'에 5년간 체류일반 단체는 치열한 입주 경쟁…신대철이 이사장인 '바음협'은 수의계약"조합이 입주해야"…심사위원 신대철, 이해충돌 소지 바음협 '셀프 추천'위탁운영사 "녹음실 운영 단체 찾기 어려워서 장기 체류한 케이스" 해명
  • ▲ 그룹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뉴데일리DB
    ▲ 그룹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뉴데일리DB
    그룹 '시나위'의 신대철이 이사장인 바른음원협동조합(바음협)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건립한 문화시설 '플랫폼창동61'의 최대 입주 기한이 3년임에도 5년간 공짜로 상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예술인이나 단체가 이 시설에 입주하려면 서류와 동영상 심사 등 매년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바음협은 공개경쟁 절차 없이 신대철의 '셀프 추천'으로 시설에 입주해 특혜 및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신대철 '바음협' 서울시 문화시설 입주 과정 논란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바음협은 공개경쟁 절차 없이 신대철의 '추천'에 의해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서울 도봉구 플랫폼창동61 건물에 별도 입주비 없이 사실상 무상 입주했다. 

    시설 입주에 따른 비용은 스튜디오 관리비로 평당 5500원을 분기별로 내는 것이 전부다. 바음협은 플랫폼창동61 3층에 4평(13.57㎡)짜리 사무실에 입주했고, 신대철은 8.8평(29.12㎡)짜리 별도 공간을 음악감독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바음협은 2016년 11월2일 진행된 플랫폼창동61 기획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주 뮤지션'으로 선정됐다. 입주 뮤지션으로 선정되면 음반 및 공연 홍보, 공연장 대관 지원, 합주실·녹음실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본지가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신대철은 한 입주 뮤지션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실을 통보하자 그 자리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바음협을 '셀프 추천'했다.

    신대철은 당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현재 개별 뮤지션들이 입주한 만큼 다수의 뮤지션이 함께할 수 있는 레이블·조합 등의 입주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고, 이동연 총괄예술감독과 최종 협의를 거쳐 바음협이 새 입주 뮤지션으로 선정됐다. 

    음원을 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단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관계자 '추천' 만으로 서울시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설에 입주한 것이다. 

    바음협은 입주 1년2개월 만인 2018년 1월부터는 '녹음실 운영 단체' 자격으로 플랫폼창동61에 상주했다. 당시 바음협의 입주 뮤지션 자격을 두고 내부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일반 뮤지션은 치열한 경쟁… 바음협은 신대철 '셀프 추천' 입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바음협이 녹음실 운영단체로 선정된 과정에도 신대철의 '셀프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창동61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터파크씨어터는 2017년 11월 경력직 녹음실 엔지니어 채용공고를 냈다. 당시 29명이 지원해 5명이 최종면접을 봤지만 '적합자 없음'으로 결론 나면서 채용이 무산됐다. 

    이후 ㈜인터파크씨어터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녹음실 엔지니어 채용공고는 최종면접 결과 적합자 없음에 따라 운영 단체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창동61 운영 위탁 발주처인 SH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대철 음악감독이 녹음실 운영단체로 바음협을 추천했고, 위탁운영사와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음협은 입주 뮤지션으로 선정된 2017년에만 공모에 참여했고,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공모 절차 없이 플랫폼창동61에 입주했다. ㈜인터파크씨어터 측은 바음협을 녹음실 운영단체로 선정한 이후 한 차례도 새로운 운영단체 모집공고를 내지 않았다.

    반면, 일반 뮤지션의 경우 매년 서류 및 음원, 동영상 심사 등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 입주할 수 있다. 2019년에는 169팀이 지원해 불과 세 팀만 입주자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여섯 팀이 선정됐다. 음악감독을 맡은 신대철이 입주 심사위원이다.
  • ▲ 서울 도봉구 플랫폼창동61 전경. ⓒ플랫폼창동61 페이스북
    ▲ 서울 도봉구 플랫폼창동61 전경. ⓒ플랫폼창동61 페이스북
    최대 입주 기한 3년인데… 바음협은 5년간 무상 입주

    플랫폼창동61 내부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업(단체) 및 개인 입주자를 선발할 때 홈페이지 공모 → 심사위원 평가 → 사정회의(뮤지션 선정) → 발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특히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는 플랫폼창동61 입주 기한이 '최대 3년'으로 명시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바음협은 최초 입주(2016년 11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말 이후에는 플랫폼창동61에서 사무실을 빼야 했다. 녹음실 운영단체 자격으로 입주한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해도 최대 입주 기한 3년을 넘겼다.

    그런데도 바음협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입주를 연장했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2020년 880만원, 2021년 990만원의 시 예산까지 지원받았다. 신대철 본인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음악감독 자문료로 매월 100만원씩 총 6700만원을 받았다.

    "홍대 아닌 창동에서 녹음실 운영할 회사 찾기 어려웠다"

    ㈜인터파크씨어터 관계자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 "홍대가 아닌 창동에서 녹음실을 운영할 회사를 찾기가 여의치 않았는데, 바음협이 녹음실 운영 의사를 밝혀와 수의계약한 것"이라며 "당시 서울시에서 이 사람(신대철)을 꼭 써 달라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악감독도 교체를 위해 여러 경로로 섭외하고자 했고, 실제로 돈스파이크의 경우 (사무실) 평수도 다 보고 갔다. 김영석 씨에게도 오퍼를 했다"며 "그런데 회의비 수당이나 자문료를 월 1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보니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대철 음악감독과 바음협이) 장기 체류하게 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신대철에게도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메시지에도 답변이 없었다.

    앞서 신대철은 선배 가수 나훈아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지방공연을 강행한다며 공개비판해 주목받았다. 그러자 후배 헤비메탈 밴드 '피해의식' 보컬인 유튜버 크로커다일(최일환)이 신대철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다수의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이 유튜버는 "관변락커"라며 신대철을 비판했고, 신대철은 지난 6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크로커다일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