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발장→ 16일 청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이틀 만에 신속 배당김강립 식약처장 연루,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듯… 5월3일 고발인 조사'김치 서한' 中 회신, 국회엔 '0건' 언중위엔 '2건'… 제출 자료 내용 달라
  • ▲ 김강립 식약처장 자료사진. ⓒ뉴시스
    ▲ 김강립 식약처장 자료사진. ⓒ뉴시스
    검찰이 중국산 김치 안전 관리 문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곽영환)는 김강립 식약처장과 식약처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다음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4일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식약처 공무원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 식약처 '허위공문서 사건' 청주지검에 배당

    대검은 이틀 뒤인 지난 16일 식약처가 소재한 청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사건을 신속하게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건을 얼마 만에 어느 부서에 배당하는지는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배당까지 수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틀 만에 배당이 이뤄진 것은 검찰이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식약처 관계자와 김 처장을 차례로 소환해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중국산 김치 안전 관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각각 다른 자료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국산 김치 현지 실사 협조요청 및 HACCP(해썹) 사전협의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9건의 외교서신을 발송했지만 중국 측이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본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국이 우리 식약처의 외교서신에 모두 미회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언중위 정정보도청구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2020년 5월과 12월 두 차례 회신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 기사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정보도청구서의 신청인은 김 처장이다.

    주중 대사관 동향문건을 중국정부 문서로 속여

    국회와 언중위에 제출한 자료가 같은 사안임에도 서로 다르자 둘 중 하나는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본지 취재 결과 식약처가 언중위에 낸 자료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언중위에 정정보도청구를 한 이후인 지난 8일 식약처가 서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우리 처가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아홉 차례 보낸 서한 중 우리 측 외교서신에 대해 중국당국(해관총서) 명의 회신은 없었음'이라고 돼 있었다. 

    이 자료에는 또 '현지 공관 (우리) 식약관이 해관총서의 김치 HACCP 인증 시행방식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2020년 5월과 12월 각 한 차례 전문으로 보고' '중국 내 HACCP 소관기관 동향보고'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중국정부가 보냈다는 회신은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식약관이 중국정부의 의견을 파악해 본국에 보고한 동향문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 의원의 자료 요청에도 중국정부로부터 받았다는 두 차례 전문과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거론하며 "문서 작성 경위를 비롯해 두 공문을 상반된 내용으로 작성한 책임소재 등에 대해 해명되지 못했다"고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수사도 본격화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22일 문상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 등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문상호 대변인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한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3월7일 김 처장 등과 면담 때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청사에 진입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공수처는 지난 4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사에 출입 가능한 관용차는 2대인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려서 (이 지검장이) 1호차를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2호차는 일반 업무용 차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민단체들이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