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2명 "비농업인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배우자 명의 상속 농지에 주말농장… 조만간 수용 예정
  •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근거로 주말·체험농장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법안은 상속 농지의 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25%가 배우자 명의로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경자유전 원칙 실현해야" 농지법 개정안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정호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은 지난 13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짐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 강화 및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농지 소유 제한 예외조항이던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기존 1만㎡이하 상속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속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해, 상속에도 경자유전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예외 '농지 상속'도 발급 의무화

    개정안은 농지법에 상속 관련 조항을 신설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했다.

    상속 농지 취득 시 농업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농업영농계획서 준수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시·구·읍·면 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농지 취득 심사제도 신설 등 농지 취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경영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이밖에도 ▲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의 출하·가공·유통·수출·판매 등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으로 인정한다. 

    주말·체험영농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자체를 제한했다. 기존 1000㎡ 이하 농지에는 주말·체험영농을 허가하고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임대만 가능하도록 했다.

    발의자 25% 妻 명의의 상속 농지 소유, 김정호 의원 妻는 주말농장

    문제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3명이 배우자 명의로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했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 상속 예외조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021년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답(畓) 4261㎡ 중 710㎡를 소유했다. 이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09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다. 

    발의자로 참여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전(田) 767.55㎡ 중 70.69㎡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토지 역시 이 의원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전라남도 나주시에 전(田)과 답(畓)을 다수 보유했다. 신 의원의 배우자도 이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총 면적은 1677㎡다.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김정호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처가 형제들이 분할상속받은 토지로, 현재 매실농사와 주말농장식 테마밭을 운영한다"며 "기장군 체육공원 부지로 편입돼 수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평수도 작고 안쪽 땅이라 팔리지도 않아 골치아픈 땅"이라며 "지금 나무도 심어져 있고 원래 조경수를 심어놓은 식물원"이라고 해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저는 도시에서 살아보지 않았고, 현재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며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상속받았다. 현재 배·옥수수·배추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野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적인 입법"

    야당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개정안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발의한 의원들이 자기 토지를 감추고 이런 형식적인 법을 반드는 것은 진정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급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법안을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LH 사태가 문제가 되니 나는 괜찮고, 이제부터 남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느냐. 냄비 같은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의 농지와 대지·건물 등 약 10억4000만원 상당을 매입했다. 문 대통령은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을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문 대통령이 사저 농지를 매입한 뒤 1년 만에 토지 형질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야당으로부터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선거 시기라도 그 정도 하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 [반론보도] <'주말 농장 소유 금지법' 민주당 김정호…자신은 배우자 농지에 주말농장> 관련

    본보는 2021년 4월 15일 정치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당연 상속받은 농지를 부정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말농장'을 언급했을 뿐 이른바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의 취득·운영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을 신고 및 공개하므로 토지 소유를 감춘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