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서한' 中 회신… 국회에는 '0건', 언중위에는 '2건' 답변 논란 둘 중 하나는 '허위' 지적… 시민단체가 식약처장 등 검찰에 고발우리 식약관이 보낸 동향문건을 '중국정부 문서'로 속여 정정 요구
  • 김강립 식약처장. ⓒ뉴시스
    ▲ 김강립 식약처장. ⓒ뉴시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처장을 비롯한 불상의 식약처 공무원들을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언중위에 허위공문서 제출한 식약처장…검찰에 고발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식약처가 중국산 김치 현지실사 등과 관련해 최근 국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각각 다른 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식약처가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두 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한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국산 김치 현지실사 협조요청 및 HACCP(해썹) 사전협의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9건의 외교서신을 발송했지만 중국 측은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본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국이 우리 식약처의 외교서신에 모두 미회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3일 뒤인 같은 달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정정보도청구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두 차례 회신했다. 기사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정보도 청구서의 신청인은 김 처장이다.

    당시 식약처는 정정보도청구서에서 "피신청인(본지)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중국정부가 신청인(김 처장)의 요청을 1년 동안 일방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청인이 여덟 차례에 걸쳐 수입김치 해썹 의무화와 관련된 협조요청을 한 것에 관하여 중국정부는 2020년 5월과 12월 두 차례 회신을 보낸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외교관례상 중국 측의 회신문서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국가기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허위사실로 인해 국민들이 현혹되고 건강권까지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해당 문서를 위원회에 제시하여 이 사건 보도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외공관 식약관이 보낸 동향문건을 중국 정부 문서로 둔갑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식약처가 언중위에 제출한 정정보도청구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 국장단이 지난 8일 서 의원에게 보고한 답변자료에는 '우리 측 외교서신에 대해 중국당국(해관총서) 명의의 회신은 없었음'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 자료에는 또 식약처가 중국으로부터 두 차례 회신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지 공관 식약관이 해관총서의 김치 HACCP 인증 시행방식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2020년 5월, 2020년 12월 각 1차례 전문으로 보고'라고 기재돼 있다.

    중국정부가 보냈다는 두 차례 회신은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식약관이 중국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본국에 보고한 동향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이 보고를 '중국정부의 회신'으로 둔갑시켜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식약처 허위공문서 사건 수사 조만간 진행될 듯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의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고발장 없어도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형사고발까지 이뤄지면서 정정보도청구서의 신청인인 김 처장을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식약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인 식약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식약처는 언중위의 공정한 중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