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막고 北 선전·선동 창구 활짝 열어""국보법이 금지하는 찬양·고무로 이어질 우려""간첩 행위 통로 … 北 김정은 이중대 자처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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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을 허용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북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인데, 정작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을 하나씩 주도 처리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 창구는 열고 우리의 대북 소통 수단은 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 등 12인은 지난 12일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상 불법 정보 유통 금지를 넘어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단순 접근·열람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안 제안 이유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국민 수요 증가와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도 제고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하지만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은 그동안 단순한 정보 통제를 넘어 자유민주적 질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북한의 대남 전략이 정보·여론·심리전을 수반하는 만큼,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자칫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로 이어지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를 통해 자유민주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시각이다.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통화에서 "북한이 진실을 알리는 대북 전단은 못 날리게 하고 대북 확성기는 중단시키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하는 심리전 채널을 열어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 질서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마저 스스로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선전물을 보고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국보법 7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국보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또 다른 문제는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반인권 등 실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상 등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정보 습득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74명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국민 사상을 검열하는 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항공안전법 개정안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현행법상으로는 무인 기구에 매달린 물체 무게가 2kg 미만일 경우 휴전선 등 비행금지 구역에서도 당국의 승인 없이 날릴 수 있었고, 북한 인권 단체는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에서 2kg 미만의 대북전단 풍선을 띄워 보냈다.하지만 정부·여당이 항공안전법을 손질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에서 날리는 무인 기구는 무게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전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행위를 발견했을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이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다가 '위헌' 판결로 가로막히자 '우회법'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긴장 완화 및 주민 안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국민의힘은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민주당의 법안 개정 시도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북한의 김여정·김정은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대북 전단 풍선 띄우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제정하는 사이, '정보 균형'과 '북한 이해' 등을 명분으로 북한 사이트에 대한 국민의 접근 길을 열어두겠다고 하자 야당에선 "정책 의도가 무엇이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우리의 대북 심리전 등 전략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북한 사이트의 접근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북한의 처참한 실상을 알게 하는 종이는 못 보내게 하고, 우리의 대북 심리 전략 수단은 다 막으면서 북한 체제 선전 창구는 활짝 열어둔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냐"며 "북한 사이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것은 결국 간첩 행위를 대놓고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자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냐"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북한 김정은의 이중대를 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도인가"라며 "우려되는 또 다른 점은 북한 사이트에 접근했다가 북한에 우리 국민의 신상이 넘어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