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유로 지나친 예배 제한은 위헌"… 가톨릭·유대교, 뉴욕주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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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교회와 성당의 예배 참석인원을 극도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연일 내렸다.

    개신교매체인 크리스천투데이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26일(이하 현지시간)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교 회당이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계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 3일과 15일에는 각각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소재의 교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도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 “뉴욕주, 예배 인원제한 풀어라”

    뉴욕주는 앞서 우한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브루클린 등을 ‘레드존’으로, 그보다 덜한 곳을 ‘오렌지존’으로 나눠 예배 인원을 각각 10명 이하와 25명 이하로 제한했다. 이를 두고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예배 인원 수 제한은 많은 종교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예배를 재개한 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온 가톨릭 교구나 유대교회당에서 우한코로나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뒤 “뉴욕주는 반면 ‘고유목적’의 시설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대형공장과 식당·쇼핑몰이 포함됐다. 예배가 제한될 때 오렌지존의 대형 쇼핑몰에는 매일 수백 명 이상이 몰렸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행정명령은 우한코로나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지역에서 채택한 제재보다 훨씬 엄격하다. 특히 종교 예배에 가혹하기 때문에 중립적 제재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연방대법원은 “아무리 대유행 중이라고 해도 헌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뉴욕주는 우한코로나를 이유로 한 예배 제한을 잠정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신문에 따르면,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5명이 예배 제한 철폐를, 4명이 예배 제한 유지를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후 그 자리를 채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12월3일 캘리포니아, 15일 콜로라도 교회 승소 판결

    연방대법원은 이후에도 교회 등이 각 주정부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에는 캘리포니아 소재 한 교회가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한코로나 대유행이라고 해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며 주 당국의 교회 예배 제한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15일에도 콜로라도 하이플레인스의 하베스트교회가 낸 소송에서 “지난 11월25일 판결을 참고하라”며 사건을 항소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교회는 지난 4월 콜로라도 주정부가 내놓은 예배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주정부는 우한코로나 확산 예방을 이유로 교회 예배 참석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반면 식당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수용인원의 50% 선에서 50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률사무소·회계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만 지키면 입장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에 주목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예배 제한은 문재인의 정치방역 사례”

    이 같은 업종 또는 목적별 모임 인원 제한의 차등은 국내에서도 실시 중이다. 거리 두기 3단계가 될 경우 웬만한 자영업은 물론 교회·성당 등의 예배를 전면 제한한다. 반면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출퇴근 시 수십 명이 몰려 타는 광역버스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탑승인원 제한이 없다. 이런 점에 따른 문제제기는 국내에서도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관·공연장 등 일반관리시설은 좌석을 한 칸만 띄우면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반면 교회는 1단계부터 식사 자제 권고, 1.5단계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예배 좌석 수도 제한받는다”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한 정치방역 조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다음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명백한 위헌조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