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소추가 정치인 지휘에 떨어져… 검찰중립 사법독립 위배""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위반, 부당하다"…대검 국감서 작심발언
  •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박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대검 국감에 나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다.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휘에 떨어져"

    윤 총장은 작심한 듯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서울지검장이나 (지검장 등에게) 입장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검찰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내가)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이 위법하게 보여지고 부당하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법적으로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그것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중형 선고 예상되는 사람 이야기 근거로 지휘권 박탈하고 공박"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월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7월에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두 사건 모두 사기범이 등장해 친여 매체가 보도하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방식이었다. 

    추 장관이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도 같은 형식이 반복됐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윤 총장이 야권인사 수사를 뭉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옥중서신을 공개했고, 추 장관은 사흘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이번 사건은 어마어마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고, 이런 사람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