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규모, 2013~16년 826명→ 2017~20년 2311명… 김도읍 "심사기준 철저히 따져야"
  • ▲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음주운전사범의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사범 등의 가석방자가 전 정부 대비 약 18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가석방, 文정부 이후 폭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1월~2020년 8월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음주운전사범 가석방자는 총 826명이었던 데 반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는 총 2311명으로 전 정부 대비 약 180% 폭증했다.

    매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86명, 2014년 173명, 2015년 185명, 2016년 282명, 2017년 482명, 2018년 688명, 2019년 707명, 2020년 8월 기준 434명의 음주운전사범이 가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100~200명대였던 가삭방자가 2017년부터는 400명대, 600명대, 700명대로 증가했다.

    특히 2018년 10월28일 교정의날 기념 가석방부터 상습운전사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지만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심사기준 강화로 종전 가석방 출소가 가능했던 수형자 중 415명(2019년 268명, 올해 8월 기준 147명)의 가석방은 불허됐다.

    "文,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 뒤로는 가석방 늘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