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무주택자 대상,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29~31일 SH 누리집 접수, 2026년 3월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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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에서 전·월세 주거를 찾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가 모집된다.서울시는 17일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입주자가 직접 선택한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이번 모집 물량은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로 구성됐다.지원 대상 주택은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50%로 확대해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과 연계해 공급된다.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거주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다.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맞벌이 신혼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가 면제된다.주택 면적 기준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통일됐다.입주자 신청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당첨자는 지원 가능한 주택을 찾아 권리분석 심사를 받은 뒤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권리분석 심사는 전세사기 위험과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주택의 소유권 제한 여부와 근저당 설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