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확정자 415명 중 114명이 전과자… 전과자 중 30%가 음주운전 사범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는 공천확정자 415명(3월 15일 기준)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과자가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지난 17일 21대 총선 공천확정자를 전수 조사한 전과 기록을 '오마이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보충해 분석한 결과, 전체 공천확정자 415명 중 8.4%에 해당하는 35명이 39건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음주측정거부 포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천확정자 가운데 114명이 전과자(민주당 87명, 통합당 27명)로 확인됐는데, 이 중 30.7%에 달하는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로 드러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20명(24건), 통합당은 14명(14건)의 공천확정자가 음주운전 전과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모두 각 당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는 민주당 ▲김철민(300만원, 경기 안산상록을) ▲김현정(250만원, 경기 평택을) ▲오세영(250만원, 경기 용인갑) ▲김태선(200만원, 울산 동구) ▲이상호(200만원, 부산 사하을) 등 5명, 통합당 ▲이양수(250만원,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김용태(250만원, 서울 구로을) ▲박우석(200만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안병도(200만원, 경기 부천 정) 등 4명으로 총 9명이었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2009년 5월 22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냈고, 통합당의 나태근(경기 구리)·이경환(경기 고양갑) 후보는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이상호(부산 사하을)·서영석(경기 부천정) 후보는 2015년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다"며 "단적으로 유권자의 상식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남은 공천 작업에서 유권자가 납득 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며 기존 공천자 중에서도 다수의 전과 경력으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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