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106일 만에… 여야 합의 통과'대미 투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의 대미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재원 조달, 의사 결정 구조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미국과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협력 투자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운영 체계를 담고 있다.

    법에 따라 정부 출자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공사는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역할을 맡으며 법정 자본금은 2조 원 규모다.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자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위탁기관 자산,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며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 금융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미 투자 집행은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범위에서 이뤄진다.

    투자 의사 결정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운영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의 상업성과 전략적·법적 요소를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기금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투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등 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한 안전 장치도 포함됐다.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투자 시점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포 직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법 시행 이후 사업의 상업성과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치매 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했다.

    또 공석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선출하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