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재산신고 내역 차이 크고 사유 불분명"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9일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은 후보자 시절과 당선 후 재산신고 내역이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심사를 진행했다"면서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은 재산 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 의원의 경우 후보자 시절 11억7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면적과 가액을 축소신고했다. 배우자의 예금액 11억6000만원과 아파트 분양권도 신고에서 누락했다. 조 의원의 경우 자신의 예금 2억원과 배우자의 예금 3억7000만원과 채권 5억원을 누락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홍걸, 배우자 아파트 축소 신고… 예금액 11억여 원도 누락

    경실련은 "피고발인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신고해 결과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관위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했다"면서 "검찰이 두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선 전후 재산 차이가 큰 국회의원 8명(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조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배준영·백종헌·이용·이주환·조명희·한무경 의원 등이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신규 등록한 175명의 후보자 시절 재산신고 금액과 당선 후 신고 금액이 총 1700억원(1인당 10억원)가량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