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국가의 토지약탈 정당화될 수 없어… 쪽방촌 주민들 돕겠다"
  • ▲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권창회 기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이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경변은 이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란 입장으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18일 본지에 "서울역 쪽방촌 재개발은 정부의 토지 약탈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빌라촌, 아파트 단지도 공공개발 대상될 가능성 높아"

    홍세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토지주는 토지 소유를 이유로 납세를 하고 체납 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며 "서울역 쪽방촌을 하나의 선례로 만든 다음 빌라촌, 그 다음에는 1기 신도시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를 공공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토지주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은 재산권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소유권 중 사용권만을 인정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변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지자체가 이를 해제하지 않는 한 신축이나 건축물 용도변경과 같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文정부의 사유재산권 경시 드러낸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매수청구 대상 기준과 특정용도 시설물 건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 역시 특별시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경변은 "지자체의 이 같은 행태가 현 정부의 사유재산권의 경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세욱 변호사는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장기간 공원을 짓지 않고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일몰제가 도입됐는데,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해제됐다. 그러자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이들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는 '도시자연공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마찬가지로 지정 기간 제한이 있는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지속"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원 일몰제로 해제 대상에 놓인 도시공원 118.5㎢ 가운데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실효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원 보상과 조성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세욱 변호사는 "지자체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역할을 참탈하는 이 같은 행위는 위헌적인 행정작용"이라면서 녹지 공간의 확보를 통한 주거 환경의 개선과 환경권의 향수의 공익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유한성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