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 한겨레신문 비상장 주식 380주 보유…'형질변경' 사저 실거래가 반영 안돼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1년 새 1억 2764만 원 증가한 총 20억 76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명의의 재산은 지난해 19억 4927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대지·임야·도로 등을 포함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대비 7억 9679만 원 증가한 총 10억 1622만 원이었다. 퇴임 후 거주할 목적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부지 매입 비용으로 문 대통령 부부가 총 7억 8668만 원을 들인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초 하북면 농지 대부분을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뒤,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 농지보전부담금으로는 6878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재산 공개 내역에는 하북면 부지 대부분이 '전'(田) 형태로 돼있어 형질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1주택 강조한 文, 매곡 사저 미처분

    문 대통령은 건물로는 본인 소유의 기존 양산 매곡동 사저로 3억 2386만 원을 신고했다. 하북면 새 사저는 대통령 부부가 각 1억 3866만 원을 들인 총 2억 7732만 원을 신고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임명 때마다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1주택 보유를 강조했지만, 본인은 2주택자인 셈이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양산시 현재 단독주택은 처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 부부는 내년 5월 퇴임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머문다.

    예금은 문 대통령이 6억 1007만 원 줄어든 3억 2253만 원, 김 여사가 2억 9785만 원 줄어든 3억 1962만 원 등 총 6억 4215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 1년 대통령 연봉(2억 3091만 원) 가운데 지출 분을 제외한 대부분 금액이 저축으로 이어졌지만,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예금 액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으로는 지난 해엔 없던 비상장주식 한겨레신문 380주(190만원)를 새로 보유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된 2010년식 쏘렌토(760만원)였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창일 때 가입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문재인 펀드'는 지난해 1억 9190만 원에서 이자가 24만 6000원 늘면서 1억 9215만 원이 됐다.

    문 대통령의 장녀인 문다혜 씨와 장남 문준용 씨, 손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문다혜 씨는 2019년 매입했던 다가구주택을 최근 매도해 시세차익 1억4000만원을 거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준용씨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와 파라다이스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예술인 지원금을 각각 1400만원과 3000만원씩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