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자 "병가 연장 문의전화 받아…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이걸 하나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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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신원식·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인) 서씨 부대에 (2017년 6월21일) 직접 전화했다고 인정한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과 관련, 군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자 야당이 증거자료를 제시한 것이다.국민의힘, 기자회견 열고 녹취록 공개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2017년 6월21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부대에 직접 전화했다고 밝힌 부대 관계자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서씨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대위는 '추미애 보좌관이 서씨 병가 연장되느냐는 문의전화가 왔다고 그랬죠'라는 신원식의원실 관계자의 질문에 "예"라고 확인했다.서씨가 군복무 시절 사용한 23일의 휴가 중 19일간의 병가를 근거 없이 사용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2016년 11월28일~2018년 8월27일)하던 중 2017년 6월5~14일(1차), 6월15~23일(2차) 두 차례에 걸쳐 병가를 냈다. 이후 6월24~27일 개인 연가를 또 냈다."추미애 아들 1차, 2차 병가 근거도 없어"이와 관련해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A대위는 신원식의원실 관계자가 "1차, 2차 병가의 근거가 없다면서요?"라고 질문하자 "그거는 검사 측에서 얘기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의원실 관계자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라고 재차 묻자 A대위는 "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A대위는 신원식의원실 관계자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라고 묻자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말했다.서씨 휴가 승인권자였던 B중령 역시 신원식의원실 관계자와 통화에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지원장교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B중령은 명령지가 없다는 지적에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역시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 휴가 사용 내역 역시 전산에 입력돼 기록돼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신원식 "엽기적 '황제휴가' '탈영' 사건"… 국민의힘, 검찰 고발신 의원은 이날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군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비판했다.해당 부대 관련자들과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 관장 하에 있는 검찰이 입장자료를 통해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군 선배로서 통화 상대자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차례로 출석해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국민의힘은 △서씨의 1차, 2차 병가 역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인 점(군 형법 위반) △당시 군부대 관련자들이 서씨의 일탈을 비호한 점(군 형법 위반) △추 장관 보좌관이 군부대에 청탁한 점(형법 및 군 형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서씨, 추 장관 보좌관, 군부대 지원장교 등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