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벌금 대납 위해 두 차례 1410만원 모금운동… '1000만원 이상 모금 시 관할 시‧도 등록' 규정 위반
  • ▲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벌금 대납 후원금 모금' 관련 포스터. ⓒ대진연 페이스북
    ▲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벌금 대납 후원금 모금' 관련 포스터. ⓒ대진연 페이스북
    지난해 '김정은 환영대회'로 물의를 빚은 친북성향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대진연)가 벌금 대납을 위해 '불법모금'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무실 항의방문과 미국대사관저 기습시위로 인한 벌금 141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치면서 관할 광역시‧도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은 '1000만원 이상 모금 시 관할 광역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진연은 지난달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투쟁 벌금 후원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진연은 이 글에서 "반민특위 망언과 종전선언 반대 망언을 한 나경원 의원 규탄 항의방문을 했던 대학생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망언을 규탄하고 미국의 날강도적인 주한미군 지원금 요구를 규탄했던 대학생들이 기소돼 끝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벌금 액수가 무려 1400만원이 넘는다. 대진연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분들께 '벌금 후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미향처럼… 김한성 전 대표 '개인계좌'로 모금

    대진연은 1일 또 다시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섰던 대학생들의 미쓰비시 재판 법정투쟁비 후원을 요청드린다"며 법률 대응비 후원을 요청했다. 벌금 대납과 법률 대응비 명목으로 최근 일주일 새 두 차례에 걸쳐 '14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대진연은 이 같은 모금운동을 펼치면서 관할 시‧도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게다가 후원 계좌도 단체 명의가 아닌, 지난달 18일로 임기가 끝난 김한성 전 대진연 상임대표 명의로 드러났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개인계좌를 통해 '나비기금'을 모금해 논란이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 셈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모집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체 소재지 또는 모집자 주소지의 광역시‧도에 해야 한다.

    '모집 목표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진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단체 소재지나 모집자, 즉 김한성 전 대표의 주소지의 광역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진연은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인 '평화이음'이라는 사무실에 등록된 만큼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김 전 대표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광주시 또는 전라남도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전남도‧광주시 "대진연, 김한성 이름으로 등록된 바 없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광주시·전라남도 등 어느 곳에도 대진연이나 김한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비영리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소관부서인 사회혁신기획관은 "대진연이 최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기부금품 모금을 하기에 앞서 사전등록이 원칙"이라며 "비영리단체가 자신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집 목표액 등을 사전에 계획한 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공익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부금품법의 당초 취지"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본지는 김 전 대표의 페이스북 동향과 출신 대학 등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를 거주지로 추정, 해당 지자체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광주시청 자치행정과와 전남도청 세정과도 "김한성 개인 이름 혹은 대진연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불법모금' 의혹 관련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대진연 소속 회원 6명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구호를 외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만원,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이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무단침입했다. 해당 건으로 구속된 4명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총 81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진연은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