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오거돈 측 "기억 없지만 혐의 인정"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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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전국의 여성단체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2일 열린 오 전 시장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 한 전국 200여 여성·시민단체 연합체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라고 개탄했다. 공대위의 주축인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 중이다.공대위 "재판부에 성인지 감수성 기대 잘못"공대위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가해자만 구속이 기각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비난했다.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은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인지부조화' 주장한 오거돈 변호인오 전 시장 측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지부조화'를 언급했다. 인지부조화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돼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이와 관련,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평생 성실하게 엘리트로 살아온 오 전 시장이 순간 무엇에 홀린 듯 그런 행동을 했고, 이후 그런 행동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인지부조화 현상이 와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