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시 석방…고개 푹 숙인 채 취재진 지나쳐 지지자 향해 허리숙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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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성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10일 자정을 기해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이후 199일 만이다.
정 씨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씨는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빠져 나갔다.
정 씨는 구치소 문 앞에 와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은색 에쿠스 차량에 올라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국 전 장관이나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구치소 주변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정 씨를 지지하는 시민 120여 명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씨를 응원했다.
정 씨를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치다 정 씨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증거조사가 이미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에 대해 이미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