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여야 충돌 속 11대 6 표결 처리송석준 "우리 기업, 먹잇감 될 것"정성호 "시장 긍정 효과 반영 중"
  •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법 시행 후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적용되는 공공·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뒀다. 이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에는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또 자사주에 대해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회의에서는 기업 경영권 보호와 외국 자본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오늘 상법 개정안 동기가 무엇이냐. 법사위 1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됐죠. 그동안 1, 2차 상법으로 지금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에 그야말로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거 아니냐"라며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라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권을 투기 자본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한국 증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결단으로 1, 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며 "다수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실 외국 투자자들 중 기업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라며 "오히려 기업이 자사주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하는 리스크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불투명성을 제거해 줌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 활발하게 유도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사면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