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허위자료로 입학"…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국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캡처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캡처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29) 씨에 대한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하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씨와 관련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허위자료에 의한 대학 입학… 의사국시 응시 자격 없어

    임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임 회장은 "(내년) 1월7~8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 제출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다수 국민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우편으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면서 조씨의 단국대·공주대·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호텔·한국과학기술연구원·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 등재는 모두 허위라고 봤다.

    법원은 또 이 같은 허위서류들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은 대학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