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입 때 허위 서류 내면 입학취소 등 구체적 사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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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뉴데일리DB
    올해 대학입시부터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게 적발되면 해당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인해 마련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조민 방지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모든 대입 수험생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 이후 만들어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조씨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논란이 일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입 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취소' 의무화 

    입학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입시부정 관련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로 인한 입학취소 규정을 담았을 뿐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입시부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