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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판 마친 직후 차량에 앉은 조국
권창회 기자
입력 2020-05-08 11:10
수정 2020-05-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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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직후 본인의 차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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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회 기자
jay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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