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기록은 한 줄 … 뒤늦게 대화까지 추가"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당시 상황 상세 기재김은혜 "오만한 인식, 참정권 훼손 참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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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는 모습. ⓒ뉴시스
6·3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상황이 당일 투표록에는 '특기사항'으로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록 작성이 마무리된 뒤 별도 '첨언'으로 추가된 것인데, 청와대는 당시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30일 뉴데일리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삼청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록' 자료에 따르면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투표 진행 중의 특기사항'에는 이날 발생한 각종 상황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다.오전 7시 35분에는 관내 투표지 인쇄 오류와 재출력 조치가 기록됐으며 오전 8시 45분에는 인쇄 프린터 재투표 방지 가이드 제거, 오후 5시 16분에는 CCTV 관련 민원 접수, 오후 5시 32분에는 경찰의 현장 확인 등이 시간대별로 정리됐다.이 가운데 오후 12시 20분 항목에는 '청와대 경호처 및 기자단(10여 명) 투표소 내외 출입 후 대통령 내외 사전투표 실시'라고 적혔다. 이어 '기표 중 기표 도장의 인영 표시가 일부분 표시된 경우 유효한지 질의하여 유효 답변함'이라는 간략한 내용이 기재됐다.그러나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5시 32분까지 시간대별로 순차 기록된 기존 특기사항 맨 하단에는 별표(*)를 붙인 '12:20(첨언)'이 별도로 추가됐다.사실상 특기사항 기록을 마무리한 뒤 이 대통령의 기표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별도 첨언으로 상세히 덧붙인 것이다. 첨언에는 당시 상황이 훨씬 구체적으로 적혔다.기록에는 '대통령님이 기표소에서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나오며 투표관리관을 찾으심'이라며 '인장이 반만 찍혀도 괜찮냐는 질문을 해서 투표관리관은 예, 보여주시면 안됩니다라고 답변함'이라고 적혀 있다.이어 '이에 재차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투표관리관은 괜찮습니다. 무효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함'이라고 기록됐다.즉, 최초 기록에는 '기표도장 인영 표시'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담겼지만 첨언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들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직접 질문했으며 투표관리관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한 경위까지 상세히 담긴 것이다.특히 첨언에는 일반 유권자가 아닌 '대통령님'이라는 극존칭 표현이 사용됐다. 통상 특기사항에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적는 것과 달리 당시 문답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된 점도 이례적이다.선관위 측은 이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상황을 더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간략히 적은 내용을 별도 첨언으로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시에는 간단히 기록했지만 오후부터 논란이 되다 보니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자세히 남길 필요가 있어 첨언을 넣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인천 계양구에 주소지를 둔 이 대통령은 관외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기표 도장의 인영 상태를 문의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 나온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유권자의 투표 비밀을 보장하고자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1조는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해당 투표를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당시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그러나 청와대 해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해당 상황을 별도 첨언으로 남길 정도의 특이사항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별 문제 없다'는 취지의 청와대 설명과 공식 투표록에 남은 기록 사이에는 온도 차가 엿보인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김은혜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둘러댔지만 정작 그날의 투표록에는 그 어떤 국민도 엄두 내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흑역사로 낱낱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다른 국민이었다면 패가망신 운운하며 처벌했을 초법적 행위를 대통령은 해도 된다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인식은 이미 참정권 훼손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