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로나19 대응 감사결과 공개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자 2703명질병청, 식약처 통보없이 제조사 자체조사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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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12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부 백신에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이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약 1420만 회분이나 국민에 접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신고된 이물은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이 포함된 경우도 127건(9.9%)으로 나타났다.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백신의 품질 검사를 요청하고 질병청은 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따라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그러나 질병청은 식약처 대신 제조사에만 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심지어 제조사는 해당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대부분의 자체 조사 결과를 질병청에 통보해 질병청이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할 수 없었다.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신고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4291만4250회분이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1420만4718회분은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계속 접종됐다.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0.272~0.804%로,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제조번호의 백신보다 0.006∼0.265%p 높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2021~2023년 질병청이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2703명에게 접종했지만,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1504명(55.6%)은 재접종을 받지 않았고, 질병청은 백신이 오접종된 사람들에게도 515건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일부 백신은 제조번호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2021∼2024년 접종된 분량은 131만 회분에 달한다.감사원은 "법령·매뉴얼에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접촉자 조사 시 담당구역 비행기 승무원 누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거치지 않은 백신 도입전략 결정 ▲역학조사관 법정 인원 확보 미흡 ▲자가검사키트·마스크 유통 조치 미흡 등 문제도 확인해 관련 기관에 절차를 개선토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