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PCA 중재판정 취소 판단"국민연금 의결권 '정부 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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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1600억 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면했다.법무부는 23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영국 법원에서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승소는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해 얻어낸 소중한 승리"라며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영국 법원은 ISDS 분쟁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인 기금 운용 판단일 뿐 정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르면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문제 삼는 정부의 행위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관할권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은 조치일 때 인정된다.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 및 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했다.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와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법무부는 한미 FTA 규정에 근거해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 법원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 해석상 취소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에 법무부는 2024년 9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 주장은 적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