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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는 24일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한다"고 답변했다.
n번방과 관련해 청와대 답변 요건 20만 동의를 넘긴 청원은 모두 5건으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각 청원 동의자를 합하면 500만 명이 넘는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경찰 모든 역량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
민 청장은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조주빈에 대해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며 "우선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투입해 집중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할 것"
또 다른 청원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교육부·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며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지원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즉시 강화 등의 대책을 밝혔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