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측, 7일 2차 공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인정… 자본금 마련 위해 600억원 차명대출
  • ▲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매일경제방송(MBN) 측이 7일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상윤 기자
    ▲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매일경제방송(MBN) 측이 7일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상윤 기자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매일경제방송(MBN)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MBN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MBN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MBN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MBN 측은 다음 재판기일인 3월27일 전에 의견서를 내고 자세한 경위를 설명할 방침이다.

    보도전문채널이던 MBN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로 탈바꿈했다. 종합편성채널 최소자본금은 3000억원이었다. MBN은 이 최소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수십 명의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BN이 이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MBN "공소사실 모두 인정"… 오는 11월 종편 재승인 심사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2019년 11월12일 MBN 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등을 기소했다. MBN 법인과 이 부회장, 류 대표에게는 2012년 3분기와 2012~18년 재무제표에 자기주식 취득을 반영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는 여기에 상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승준 대표도 자기주식을 불법취득한 혐의(상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MBN 측은 검찰이 기소한 이날 성명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시 MBN 측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하겠다"며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면서 투명경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MBN은 올해 종편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올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승인 심사 대상이 된 종편사업자는 MBN을 비롯해 TV조선·JTBC·채널A 등이다. TV조선과 채널A는 4월, MBN과 JTBC는 11월 심사 결과를 통해 재승인 기준점수(650점)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