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미성년자, 부모가 받았다고 봐야… 경찰관 부모 '강등 처분'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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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공직자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인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6년 12월 절도 관련 오인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B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요청을 받아 당시 11살이던 자신의 딸 명의의 통장을 B씨에게 건네줬다. B씨는 이 통장에 "딸의 장학금"이라며 2017년 7월 100만원을 시작으로 8월과 9월 각각 99만원과 100만원 등 총 299만원을 입금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2018년 4월 A씨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를 거쳐 강등 처분 및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A씨는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딸에게 장학금 등을 줄 명목으로 통장에 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딸이 받은 것이며, 자신이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A씨는 또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된 것이 아니며, 총 입금된 돈의 총액이 299만원에 불과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99만원은 A씨가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입금액이 제한범위에 근접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도 봤다.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자녀가 미성년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전부에 대해 A씨가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또 "형식적으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입금된 것은 아니나 매우 근접한 기간에 입금이 이뤄졌고, 각 입금액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제한범위에 거의 근접한 액수"라며 "편법적으로 청탁금지법을 탈피해 금원을 분할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