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 22일 만에 '본조사' 의결… 곽상도 "표절 의혹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박성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박성원 기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지난 4일 의결했다. 서울대가 지난달 13일부터 조 전 장관의 석사·박사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지 22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한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지난 4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클리 박사, 서울대 석사논문 본조사... 최대 120일 동안 진행

    조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관련 예비조사를 벌인 예비조사위원회는 22일간의 조사 끝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조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 당시,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영국 옥스포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부분을 표절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사실 알고도 내년 강의 신청했나... 후안무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도 본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조 전 장관이 1989년 작성한 '소비에트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대에 이를 제보했다. 

    곽 의원은 "연구진실성위가 결국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후안무치한 것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곽상도의원실에 보낸 답신은 다음과 같다. 

    "1.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제보해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관련 연구진실성 위반 의혹 내용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조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본교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