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자료 추가 요청”… 직위 해제시 조국 올해 1학기 강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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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서울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등 신변 조치를 검토하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원 기자
검찰이 서울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등 신변 조치를 검토하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대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13일 오전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이 통보서에는 제목과 기소 항목만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 “신변 조치 검토하기엔 내용 부족”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받은 통보서는 통상적으로 받는 통보서에 비해 세부적 항목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면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추가자료 요청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학교 측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감사원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 없이 총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은 올해 1학기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교수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직위해제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 직후 복직신청을 내고 작년 12월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해놓은 상태다.한편 서울대 측은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을 때에도 직위 해제 자체가 장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 해제는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며 “교수가 기소되면 재판 준비 등으로 강의 준비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강의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