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측 "기소 교원, 직위해제 후 징계 조치"… 조국 유죄 시 파면 가능성 커져, 재임용도 불가능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상윤 기자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 이후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징계 건이 회부되면 조 전 장관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아 교직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교원은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라 교수 직위해제가 이뤄지게 된다”며 “검찰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와 달리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며 “이후 징계위에 회부될 경우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국, 조만간 직위해제… 월급, 첫 3개월 50%, 이후 30%로 감소

    앞서 조 전 장관은 10월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당일 오후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 지난 9일에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특수연구’라는 강의 개설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라 정식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직위해제는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 이미 부여된 직위를 없애는 것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그의 월급은 첫 3개월간은 절반만 지급되고, 이후에는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의 급여는 월 880만원 정도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는 직위해제 이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관계법령 위반 등 교원 본분 배치 △정관·학칙 등 제반 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교원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를 열어 해당 교원을 징계해야 한다.

    교원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경우 직위해제 이후 서울대에서 ‘해임’이나 ‘파면’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처분에 따라 조 전 장관의 향후 거취는 물론 연금액도 달라진다. 징계위에서 최대 ‘파면’ 처분이 내려지면 조 전 장관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 타 대학 재임용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대는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을 두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국립대에서 파면된 교수가 사립대 등 타 대학으로 재임용되는 건 드문 일”이라며 “법령상 교육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어렵다. 결격사유는 해임이든 파면이든 해당 교원의 죄명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국 파면 시 재임용 사실상 불가능… 연금액도 절반으로 깎여

    퇴직급여(연금)는 해임이나 파면된다고 해도 감액 수준만 다를 뿐 일정부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을 보면, 파면된 교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절반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고, 5년 미만일 때는 4분의 1을 받는다. 해임된 교원은 5년 이상일 때는 4분의 1, 5년 미만일 때는 8분의 1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계에선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식구 감싸기' 행태는 위법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조 전 장관은 파면하는 게 맞다”며 “학교 측이 봐주기식 징계 처리한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재량권이 남용돼도 위법사항”이라며 “서울대 학생들이 연일 조 전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데 학교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요구를 짓밟고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 사회학과 이모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궁지에 몰린 만큼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윗선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도 있을 듯하다”며 “특히 교육자가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 측이 조 전 장관에게 ‘파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조국 파면이 학생을 위한 유일한 길”라고 지적했다.